5월은 ‘종합소득세’의 달입니다.
사업자든, 프리랜서든, 혹은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챙겨야 할 세금 신고죠.
처음 접하신 분들이나 매년 헷갈리셨던 분들을 위해, 종합소득세 신고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!

✅ 종합소득세란?

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내는 세금이에요.
여기서 ‘모든 소득’이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:

  • 사업소득: 개인사업자, 프리랜서 등
  • 근로소득: 직장인의 월급 (단, 연말정산으로 정산되었으면 제외)
  • 이자·배당소득: 금융소득이 연 2,000만 원 초과한 경우
  • 연금소득: 사적연금 등 일부
  • 기타소득: 원고료, 강연료, 인세 등
  • 부동산 임대소득: 월세 수익이 있는 경우

 

🗓️ 신고 기간은 언제?

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까지입니다.
꼭 기한 내에 신고해야 가산세가 붙지 않아요!
단,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.

 

👀 나는 신고 대상일까?

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고 대상이에요:

  • 프리랜서로 2024년에 수입이 있었다.
  • 임대 수입(월세 등)이 있다.
  • 투잡으로 N잡 수입이 있다.
  • 연 2,000만 원 넘는 금융소득이 있다.
  • 폐업했지만 그해 소득이 있었다.

직장인도 연말정산으로 정리가 안 된 기타소득이 있다면 별도로 신고해야 해요.

 

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?

1. 홈택스 접속

👉 https://www.hometax.go.kr

2. 본인인증 후 → [신고/납부] → [종합소득세 신고] 클릭

3. 간편 신고 or 정식 신고 중 선택

  • 모두채움 신고서 제공 대상자라면 클릭 몇 번으로 끝!
  • 그 외의 경우는 수입, 경비, 필요경비율, 공제 등을 입력해야 해요.

※ 전자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서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.

 

💡 자주 묻는 질문

Q.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👉 무신고 가산세(20%) + 납부지연 이자까지 붙습니다. 꼭 기한 내 신고하세요!

Q. 경비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?
👉 장부를 기장하거나 간편경비율로 처리합니다. 기장을 못 한 경우 간편경비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Q. 세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?
👉 각종 **공제 항목(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 등)**을 꼭 확인하세요. 세액공제를 놓치지 마세요!

 

📎 마무리 Tip

  • 국세청에서 사전 제공하는 신고서(모두채움)를 꼭 확인해보세요!
  • 혼자 하기 어렵다면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.
  • 미리미리 준비하면 마음이 편해요.

 

💬 이번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나요?
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가능한 범위에서 도와드릴게요!
복잡한 세금도, 알고 나면 의외로 간단합니다. 😊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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